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86조 (반도체소재심사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반도체소재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반도체소재심사팀) 반도체소재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반도체소재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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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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