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30조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식재산 정보의 활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3.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관리
4.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원
5.지식재산 데이터 표준 및 모델 관리
6.지식재산 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7.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8.입수ㆍ구축 자동화시스템 운영 및 관리
9.지식재산 분류정보와 다른 분야 분류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10.지식재산 정보 분석ㆍ활용을 위한 시스템 등 기반 정책 수립
11.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공보의 생성ㆍ발간 및 배포
12.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공보의 정정공보 발간
13.지식재산처 공보발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4.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매 및 교환
15.외국 지식재산관청과 데이터 교환 협의 및 라이선스 관리
16.특허영문초록의 생성ㆍ발간 및 배포
17.PCT 최소문헌 등 비특허문헌 확보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18.수요 조사 및 자료 선정을 위한 산업재산정보협의회 개최
19.처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 및 납본 관리
20.국내외 입수 문헌의 분류, 편목 등 자료 관리
21.PCT 최소문헌 등 전자저널 DB 및 인쇄문헌 이용 서비스 운영 및 이용자 교육ㆍ지원
22.도서관 운영 및 열람환경 유지 관리
23.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24.처리과 기록물의 기록관 이관, 보존 및 국가기록원 이관
25.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및 기록물 폐기
26.기록물 관리 교육, 처리과 실태 점검 및 지도, 감독
27.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 관리 평가
28.정보공개 청구건 접수, 배부 및 처리 지원
29.정보공개 이의신청 등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30.사전ㆍ원문 정보공개 관리 및 정보목록 공개
31.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관리 및 공개
32.정보공개 교육 및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평가
33.지식재산 검색시스템 개발ㆍ운영 계획의 수립ㆍ조정
34.지식재산 검색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기능개선)
35.지식재산 검색시스템 AI 적용을 위한 연구ㆍ실증
36.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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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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