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43조 (산업디자인심사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산업디자인심사팀) 산업디자인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디자인분류표중 03류, 05류, 08류, 09류(생활디자인심사과 소관 외), 10류, 12류, 13류, 14류, 15류, 19류, 23류, 24류, 25류, 29류 분야의 디자인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업무
2.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
3.출원전 공지여부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4.디자인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5.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업무
6.제1호 및 제5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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