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13조 (지식재산정책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지식재산정책과) 지식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지식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지식재산 기본법」 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요 안건의 협의ㆍ조정
4.지식재산 관련 자료수집, 동향분석 및 정책연구 활성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5.한국발명진흥회 및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6.「발명진흥법」의 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7.지식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 사용의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
8.특허권의 수용 및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
9.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10.신지식재산 분야 정책동향 조사ㆍ분석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11.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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