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15조 (지식재산창출활용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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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재산창출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지식재산창출활용과) 지식재산창출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식재산 창출ㆍ활용전략 계획 수립ㆍ추진 및 대내외 협력업무
2.국가전략기술 등 국내외 특허 동향분석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지원
3.국가전략기술 등 우수 발명자ㆍ연구자 분석 및 국제공동 연구개발사업 지원
4.국가 연구개발사업 특허동향 심층분석
5.산ㆍ학ㆍ연 연구개발 수행 단계 지식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6.산ㆍ학ㆍ연 지식재산 조사ㆍ분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홍보, 확산 등
7.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 지원
8.경제안보 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
9.표준특허 관점의 유망기술 도출을 통한 정부 연구개발 사업 지원
10.산ㆍ학ㆍ연 표준특허 창출 전략 수립 지원
11.산ㆍ학ㆍ연 보유 표준특허 활용 전략 지원
12.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등을 통한 산ㆍ학ㆍ연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 지원
13.산ㆍ학ㆍ연 표준특허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홍보, 확산 등
14.표준특허 통계 정보서비스 제공
15.「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치설계권 제도 운영 및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ㆍ등록
16.정부 연구개발사업 특허성과 종합관리
17.정부 연구개발사업 보유특허 진단
18.대학ㆍ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리역량 강화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
19.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시책의 수립ㆍ시행
20.지식재산서비스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21.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관리
22.산업재산진단기관 제도 개선ㆍ운영
23.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 제공 등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기반 조성
24.특허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5.특허등급 자동분석 시스템(SMART5) 관리ㆍ운영
26.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27.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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