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17조 (지역산업재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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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지식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지역산업재산과) 지역지식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역의 지식재산권 창출ㆍ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2.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연계 사업 및 정책의 발굴ㆍ시행
3.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지역 기반 지식재산 지원사업 수립ㆍ시행 및 관리
5.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의 수립ㆍ시행 및 관리
6.지식재산 활용 창업ㆍ성장 지원사업의 수립ㆍ시행 및 관리
7.기업체의 지식재산경영 실태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
8.유관단체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9.외국의 지식재산경영 지원제도 및 운영실태 조사ㆍ분석
10.발명의 날 기념식,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의 계획 수립ㆍ운영
11.발명인의 전당 시설 운영 계획 수립ㆍ시행 및 유지관리
12.그 밖에 지식재산경영 활성화 및 지역의 지식재산권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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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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