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80조 (운송기계심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운송기계심사과) 운송기계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운송기계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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