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34조 (상표심사정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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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표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상표심사정책과) 상표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상표에 관한 정책수립 총괄
2.상표ㆍ디자인의 심사처리계획 수립ㆍ조정 총괄
3.「상표법」, 상표심사기준 및 상표제도의 운영ㆍ연구
4.상표의 우선심사제도 및 이의신청제도 운영
5.국제상표심사기준 및 국제상표제도의 운영ㆍ연구
6.「상표법」 관련 조약의 연구 및 검토에 관한 사항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상표심사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8.상표의 심사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9.상품분류기준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0.상품분류, 도형분류, 국제상품분류 업무에 관한 사항
11.상표의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12.상표조사분석사업 및 국제상표출원 DB구축사업의 관리
13.상표분야 심사사무시스템 및 검색시스템의 개선
14.상표에 관한 정보자료 수집 및 관리
15.상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
16.상표심사관련 일반민원사무 처리
17.국내 다른 과ㆍ팀의 정책 홍보관리 업무 및 전자브리핑 지원
18.상표심사의 일관성,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심사과ㆍ팀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업무
19.상표심사관합동회의 개최, 외부심사위원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0.상표심사관 직무훈련(신규심사관 OJT등), 현장 교육에 관한 사항
21.그 밖에 상표ㆍ국제상표 출원의 심사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국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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