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50조 (국제특허출원심사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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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특허출원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국제특허출원심사팀) 국제특허출원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국제특허출원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의 심사에 관한 사항 및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사무
2.「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심사자료의 정비
3.「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4.「국제특허조약」에 따른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관련 서류의 방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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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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