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50조 (국제특허출원심사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국제특허출원심사팀) 국제특허출원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국제특허출원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의 심사에 관한 사항 및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사무
2.「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심사자료의 정비
3.「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4.「국제특허조약」에 따른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관련 서류의 방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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