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5조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소속기관의 사무분장) 특허심판원장ㆍ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및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장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자체 사무분장규정을 훈령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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