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7조 (감사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2.소속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3.다른 기관에 의한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 보고
4.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에 대한 조사처리
5.민원사무 처리 실태의 감사
6.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7.사정 및 공직기강 관련업무의 처리
8.소극행정 관련 민원의 처리
9.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관련 업무의 처리
10.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1.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