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18조 (지식재산보호정책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지식재산보호정책과) 지식재산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3.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5.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 운영
6.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7.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8.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지식재산 정보의 분석 및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9.처 소관 방첩업무 및 방첩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10.「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 및 제35호의2에 규정된 범죄(이하 "지식재산범죄"라 한다)의 수사 총괄ㆍ지도ㆍ조정
11.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교육 시행
12.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13.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국내외 실태 조사ㆍ분석
14.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국내외 제도, 정책동향 조사ㆍ연구
15.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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