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25조 (특허분쟁대응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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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허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특허분쟁대응과) 특허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첨단산업분야 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의 예방ㆍ대응 지원
2.국가첨단산업분야 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3.국가첨단산업분야 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소송ㆍ심판 지원
4.국가첨단산업분야 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교육ㆍ홍보
5.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운영
6.해외 특허관리전문사업자와 관련된 특허분쟁 대응
7.그 밖에 국가첨단산업분야 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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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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