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29조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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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식재산 정보 시스템 개발ㆍ운영 계획의 수립ㆍ조정
2.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ㆍ연구ㆍ유지 및 관리
3.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에 AI 적용을 위한 연구ㆍ실증
4.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위탁사업 계약 및 관리
5.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기술조사ㆍ분석 및 평가
6.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기반기술 및 규격의 검토
7.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 및 지원
8.업무절차의 재설계에 따른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9.지식재산처 네트워크(행정망, 인터넷망, 인터넷 전화기 등) 운영 및 유지관리
10.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11.지식재산처 정보시스템 전산자원(HW, 상용SW 등) 도입(구매)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12.지식재산처 자체 전산실(대전, 서울) 운영 및 유지관리
13.지식재산처 정보시스템(특허넷) 장애 및 성능 모니터링
14.IP정보 통합센터(민간 클라우드 내 IP정보시스템) 운영
15.사무용 전산자원(PC, 프린터, 소모품, OA SW 등) 도입 및 유지관리
16.사용자 지원 운영위탁 사업관리, MOIP-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17.정규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 시스템(5G 정부망 및 GVPN) 운영
18.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대전) 협업(작업요청, 자원관리)
19.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자원 도입(자원통합자원 설계 및 관리)
20.홈페이지 장애 예방, 성능 점검 및 개선 조치
21.홈페이지 콘텐츠 및 게시판 등 최신정보 유지
22.지식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처 내 정보 및 지식 공유 활성화 지원
23.산업재산문서전자화기관 운영
24.산업재산문서 전자화 및 전자화 시스템 운영
25.출원지원 안내 및 교육
26.정보보안 업무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정보보안 감사 실시
27.정보보안 관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및 정보보호시스템 관리
28.지식재산 관련 개인정보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29.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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