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12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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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식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지식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사항 발굴 및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3.법령안의 입안지원
4.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수행
5.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 수행
6.행정법원, 민사법원, 대법원의 행정소송 수행
7.민사법원, 대법원 국가소송 수행
8.행정소송 및 국가소송 관련 형사사건 지원
9.특이민원 법적대응 지원
10.처내 법률자문 및 고문변호사 관리
11.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12.자체 규제심사에 관한 업무
13.여성정책 관련 업무의 총괄
14.입법예고를 위한 전자공청회의 운영
15.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운영
16.비영리 법인 관련 업무 관리
17.산하 공공기관 관리 및 평가업무의 총괄
18.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제도개선
19.부서 및 개인 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
20.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21.성과평가제도 개선에 따른 성과관리시스템 개선
22.성과관리지표의 개발 및 관리
23.직무성과계약제 운영 및 평가
24.성과면담 및 평가자교육에 관한 사항
25.부서 및 개인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26.동료평가의 운영 및 관리
27.지식재산처 마일리지 제도 운영
28.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29.지식재산과 혁신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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