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26조 (상표분쟁대응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상표분쟁대응과) 상표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내외 상표 분쟁의 예방ㆍ대응 지원
2.국내 상표의 해외 무단선점 등 한류편승 대응ㆍ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지원
3.국내외 상표 분쟁 관련 유관기관(유관부처,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
4.국내외 상표 분쟁 관련 소송ㆍ심판 지원
5.국내외 상표 분쟁 관련 교육ㆍ홍보
6.그 밖에 국내외 상표 분쟁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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