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41조 (국제상표심사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국제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2.국제상표심사자료의 정비ㆍ관리
3.제1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4.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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