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41조 (국제상표심사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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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상표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국제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2.국제상표심사자료의 정비ㆍ관리
3.제1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4.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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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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