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42조 (생활디자인심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생활디자인심사과) 생활디자인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디자인분류표중 01류, 02류, 04류, 06류, 07류, 09류(09-01, 09-02, 09-04, 09-05), 11류, 16류, 17류, 18류, 20류, 21류, 22류, 26류, 27류, 28류, 30류, 31류 분야의 디자인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업무
2.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
3.출원전 공지여부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4.디자인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5.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업무
6.제1호 및 제5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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