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22조 (부정경쟁조사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부정경쟁조사팀) 부정경쟁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명령)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3.부정경쟁행위 조사사건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
4.부정경쟁행위 조사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
5.부정경쟁행위 조사매뉴얼 등 내부규정 정비
6.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7.유관기관의 부정경쟁행위 판단 지원
8.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지원 등 유관기관 협력
9.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ㆍ판례 및 조사 실무ㆍ사례 등 연구
10.부정경쟁행위 예방ㆍ계도를 위한 교육ㆍ홍보
11.지식재산권 표시와 관련된 제도 운영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조사 및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제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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