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14조 (지식재산거래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지식재산거래과) 지식재산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아이디어 경제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2.지식재산 거래ㆍ사업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3.지식재산 및 아이디어 거래의 촉진
4.지식재산 사업화의 촉진
5.국가직무발명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권의 처분ㆍ관리 및 활용 촉진
6.여성발명활동의 진흥
7.우수 발명품 및 우수특허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8.아이디어 창출ㆍ활용ㆍ보호 및 지식재산 거래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 연구
9.지식재산 및 아이디어 거래ㆍ사업화에 대한 인식제고, 홍보, 민관협력 등 진흥기반 조성
10.지식재산 관련 금융의 활성화
11.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 사업의 관리ㆍ운영
12.지식재산 금융 관련 유관기관 협력
13.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제도 수립ㆍ운영
1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 추진
15.모태조합 특허계정 관리
16.지식재산 투자 활성화 정책의 수립
17.그 밖에 아이디어 경제 활성화 및 지식재산 거래ㆍ사업화 지원과 지식재산 관련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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