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16조 (지식재산인력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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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재산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지식재산인력과) 지식재산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식재산인력 양성 기본계획 수립
2.지식재산인력 양성 제도의 중요사안에 관한 사항
3.지식재산인력 양성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연구
4.지식재산인력에 관한 수급실태 및 통계의 조사ㆍ분석
5.기업 지식재산인력 양성 시행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6.지식재산인력 양성 관련 학회 운영지원
7.변리사 제도 운영ㆍ개선 및 관련 민원 처리
8.변리사 의무연수 및 과태료 관련 제도 운영ㆍ관리
9.변리사 시험 및 등록 위탁기관 관리ㆍ감독
10.변리사 자격 및 등록 운영 관리
11.특허법인(유한) 인가, 정관 변경 등
12.변리사 실무수습 관련 제도 운영ㆍ관리
13.대한변리사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14.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운영
15.발명교육ㆍ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 수립
16.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 수립
17.발명교육법 및 시행령ㆍ고시 등 개정
18.발명교육ㆍ지식재산 인력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업 과제 발굴 및 추진
19.발명영재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0.발명교사 인증제 계획 수립 및 운영
21.발명교육ㆍ지식재산 인력양성 기초ㆍ정책 연구
22.신규 발명교육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23.발명교육ㆍ지식재산 인력양성 관련 자료수집 및 일반 운영사항
24.발명교육ㆍ지식재산 인력양성 관련 기관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5.발명교육ㆍ지식재산인력양성에 관한 홍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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