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16조 (지식재산인력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지식재산인력과) 지식재산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식재산인력 양성 기본계획 수립
2.지식재산인력 양성 제도의 중요사안에 관한 사항
3.지식재산인력 양성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연구
4.지식재산인력에 관한 수급실태 및 통계의 조사ㆍ분석
5.기업 지식재산인력 양성 시행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6.지식재산인력 양성 관련 학회 운영지원
7.변리사 제도 운영ㆍ개선 및 관련 민원 처리
8.변리사 의무연수 및 과태료 관련 제도 운영ㆍ관리
9.변리사 시험 및 등록 위탁기관 관리ㆍ감독
10.변리사 자격 및 등록 운영 관리
11.특허법인(유한) 인가, 정관 변경 등
12.변리사 실무수습 관련 제도 운영ㆍ관리
13.대한변리사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14.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운영
15.발명교육ㆍ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 수립
16.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 수립
17.발명교육법 및 시행령ㆍ고시 등 개정
18.발명교육ㆍ지식재산 인력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업 과제 발굴 및 추진
19.발명영재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0.발명교사 인증제 계획 수립 및 운영
21.발명교육ㆍ지식재산 인력양성 기초ㆍ정책 연구
22.신규 발명교육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23.발명교육ㆍ지식재산 인력양성 관련 자료수집 및 일반 운영사항
24.발명교육ㆍ지식재산 인력양성 관련 기관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5.발명교육ㆍ지식재산인력양성에 관한 홍보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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