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27조 (디자인분쟁대응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디자인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디자인분쟁대응과) 디자인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내외 디자인 분쟁의 예방ㆍ대응 지원
2.국내외 디자인 분쟁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3.국내외 디자인 분쟁 관련 소송ㆍ심판 지원
4.국내외 디자인 분쟁 관련 교육ㆍ홍보
5.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운영
6.그 밖에 국내외 디자인 분쟁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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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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