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33조 (지식재산국제출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지식재산국제출원과)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국제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2.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 국제출원 관련 제도의 운영
3.「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서류의 방식심사
4.「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일, 출원번호의 부여 및 통지
5.「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 관련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6.「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국내단계에 진입하기 위한 국제특허출원 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서류의 방식심사
7.「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국내단계에 진입하기 위한 국제특허출원 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절차 관련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8.「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서류의 방식심사
9.「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 관련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10.「상표법」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 절차 관련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11.「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서류의 방식심사
12.「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 관련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13.「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절차 관련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14.국제출원 관련 국제사무국과의 업무협력
15.그 밖에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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