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6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처 주요정책의 대국민 홍보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의 설정
2.정책 홍보 관련 부처ㆍ유관기관 간 협의 업무 수행
3.정책별 홍보효과 분석 및 향후 추진방향 도출
4.지식재산 분야 정책ㆍ제도ㆍ동향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5.지식재산 분야 언론 동향 모니터링 및 이슈 분석
6.주요 이슈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운영
7.언론 보도 모니터링 및 보도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8.왜곡보도에 대한 검증 및 대응
9.보도 동향 분석 및 향후 관리방안 마련
10.정책발표 계획 관리 및 브리핑 현장 지원
11.발표자료 작성 지원 및 검토
12.정책발표 결과 모니터링 및 후속 조치사항 정리
13.전자브리핑 일정 관리 및 발표자료 검토
14.처 주요 정책 홍보를 위한 주간 전자브리핑 운영
15.전자브리핑 장비 운용 및 관리
16.온라인대변인 지정 및 부처 디지털 홍보체계 구축
17.부처 공식 소셜 미디어 채널 운영ㆍ관리 및 콘텐츠 기획
18.지식재산 관련 소셜 미디어 확산 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19.기관 홍보 관련 보조 업무 및 긴급 홍보과제 지원
20.다른 분장사무에 속하지 않는 홍보 전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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