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75조 (일반기계심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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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반기계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일반기계심사과) 일반기계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일반기계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4.국내 다른 과ㆍ팀의 정책 홍보관리 업무 및 전자브리핑 지원
5.기타 국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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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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