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21조 (국제협력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국제협력과)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외국 정부ㆍ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다자 및 양자, 통상 등 협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총괄
2.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3.삭제
4.국가 간 특허심사결과의 상호 활용ㆍ협력에 관한 사항
5.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 총괄 및 조사ㆍ연구
6.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는 통상협상 및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
7.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신탁기금의 총괄ㆍ조정
8.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행정 서비스의 해외 수출
9.해외기관 지식재산권 컨설팅 사업
10.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과의 협력사업의 총괄 및 조정ㆍ시행
11.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외국 정부ㆍ기관 관련 업무의 총괄
12.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및 외국기관 파견 총괄
13.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분야 해외 주재관ㆍ파견관 관리 및 활동 지원
14.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관리 및 심사위원회 운영 등 공무국외출장 관리 및 지원
15.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동향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16.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해외 홍보, 민원대응 및 고객 지원
17.그 밖에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