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8조 (심사품질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심사품질담당관) 심사품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심사평가규정 및 심사평가지침 등 심사업무에 관한 평가기준의 마련 및 조정
2.특허출원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 심사업무의 평가계획 수립 및 실시
3.특허출원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 심사업무의 품질제고를 위한 기획, 진단 및 분석
4.심사평가 결과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심사의 질적 수준 제고에 관한 사항
6.심사평가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기타 심사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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