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19조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의2 가목, 나목 및 마목에 규정된 범죄(이하 "기술침해범죄"라 한다) 및 같은 법 제6조제35호의2 라목에 규정된 범죄(이하 "디자인침해범죄"라 한다)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3.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범죄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기획ㆍ인지수사
4.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범죄 수사사건 접수 및 민원 응대ㆍ처리
5.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범죄 사건 접수ㆍ송치 현황 및 주요 통계 관리
6.삭제
7.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8.삭제
9.삭제
10.삭제
11.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범죄 예방 및 계도를 위한 교육ㆍ홍보
12.그 밖에 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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