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32조 (지식재산등록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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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재산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지식재산등록과) 지식재산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등록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2.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등록 관련 제도의 운영
3.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의 등록에 관한 대통령령 및 총리령의 제ㆍ개정
4.등록에 관한 서류의 발송 및 보존
5.등록신청서의 방식심사
6.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7.권리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및 소멸 등록
8.권리자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9.특허증 및 등록증의 발급
10.각종 등록원부의 비치ㆍ보관
11.등록에 관한 공시송달
12.등록에 관한 등ㆍ초본의 발급, 증명의 발급 및 원부의 열람
13.이의신청, 심판 및 재심청구, 특허법원에의 제소 및 상고의 예고등록과 확정등록
14.촉탁에 의한 등록
15.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상담ㆍ안내
16.특허고객상담센터의 운영 및 관리
17.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에 관한 국민신문고의 운영 및 관리
18.그 밖에 등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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