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32조 (지식재산등록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지식재산등록과) 지식재산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등록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2.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등록 관련 제도의 운영
3.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의 등록에 관한 대통령령 및 총리령의 제ㆍ개정
4.등록에 관한 서류의 발송 및 보존
5.등록신청서의 방식심사
6.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7.권리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및 소멸 등록
8.권리자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9.특허증 및 등록증의 발급
10.각종 등록원부의 비치ㆍ보관
11.등록에 관한 공시송달
12.등록에 관한 등ㆍ초본의 발급, 증명의 발급 및 원부의 열람
13.이의신청, 심판 및 재심청구, 특허법원에의 제소 및 상고의 예고등록과 확정등록
14.촉탁에 의한 등록
15.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상담ㆍ안내
16.특허고객상담센터의 운영 및 관리
17.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에 관한 국민신문고의 운영 및 관리
18.그 밖에 등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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