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21조의2 (지식재산보호기준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지식재산보호기준팀) 지식재산보호기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식재산범죄 수사 관련 법령ㆍ규칙 및 제도의 운영ㆍ관리
2.수사지침 및 실적지표 수립ㆍ연구ㆍ운영
3.수사 심의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영
4.수사심의위원회 운영ㆍ관리
5.수사절차의 적법성ㆍ적정성 확보 및 수사 과정 중 피의자 인권보호 등과 관련된 기준 수립ㆍ시행
6.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한 국내외 제도 및 정책 조사ㆍ연구
7.수사절차의 적법성ㆍ적정성 확보 및 수사 과정 중 피의자 인권보호 등 지도ㆍ점검
8.수사 정보 및 자료의 종합ㆍ통제ㆍ보안 관리
9.지식재산범죄 수사 현장 지원
10.지식재산범죄 수사 관련 교육훈련
11.지식재산범죄 수사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및 관리
12.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ㆍ관리
1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14.지식재산범죄 수사단속 관련 사업 운영
15.전자적 증거 수집ㆍ분석ㆍ관리 관련 규정 관리 및 디지털 포렌식 지원 사업 운영
16.수사 장비의 배치 및 관리
17.압수물 보관ㆍ폐기 관리
18.고소ㆍ고발 사건 및 이첩 사건의 접수ㆍ상담ㆍ민원처리 및 지식재산범죄 통계 관리
19.수사홍보 관련 업무 총괄ㆍ지원
20.제1호 내지 제19호와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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