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31조 (지식재산출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재산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지식재산출원과) 지식재산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2.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국내출원 관련 제도ㆍ절차의 운영
3.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국내출원서의 방식심사
4.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국내출원 절차 관련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5.상표등록 이의신청 관련 서류의 방식심사
6.출원에 관한 보정통지
7.출원에 관한 반려이유 안내
8.출원서류의 반려
9.출원의 무효처분
10.출원 취하ㆍ포기의 수리
11.심사청구기간 만료예고 안내서 발송
12.국내출원 절차에 관한 공시송달
13.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관련 서면출원서류의 관리 및 열람제공
14.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출원에 관한 민원상담 및 안내
15.고객지원실의 운영 및 관리
16.서면접수서류에 관한 전자화 자료정리 및 이관
17.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출원 서류의 접수
18.출원에 관한 중간서류 및 정보제출서의 접수
19.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 관련 서류(방문제출건)의 접수
20.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출원ㆍ등록에 관한 각종 증명서와 등ㆍ초본의 발급
21.특허고객번호 부여 및 정보변경, 포괄위임등록 및 변경에 관한 업무
22.기타 국내출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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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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