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23조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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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지원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2.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ㆍ시행
3.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관련 예방ㆍ대응 지원시책 수립
4.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ㆍ대응 관련 정보의 분석ㆍ이용ㆍ제공에 관한 시책 수립
5.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6.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7.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ㆍ조정과 이에 대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관련 교육ㆍ홍보
9.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관련 실태 및 제도 조사ㆍ연구
10.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해외지식재산센터의 운영
12.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3.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및 협력
14.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감시 및 행정지도 등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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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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