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40조 (기계전자상표심사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기계전자상표심사팀) 기계전자상표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상품류구분 중 제6류, 제7류, 제8류, 제9류, 제10류, 제12류, 제13류, 제19류 및 제28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 및 다류 상표등록출원, 업무표장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업무
2.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업무
3.제1호의 지정상품 및 지정업무와 관련한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심사업무
4.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에 대한 심사업무
5.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한 동향조사업무
6.상표심사자료의 정비
7.제1호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상표의 시장조사
8.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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