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20조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상표특별사법경찰과)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35호에 규정된 범죄(이하 "상표침해범죄"라 한다)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상표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3.상표침해범죄 수사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상표침해범죄 수사사건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
5.삭제
6.상표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
7.상표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지자체ㆍ상표권자ㆍ관련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8.삭제
9.삭제
10.삭제
11.삭제
12.상표침해범죄 예방 및 계도를 위한 교육ㆍ홍보
13.그 밖에 상표침해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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