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11조 (혁신행정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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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혁신행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2.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조직 관련 주요 현안사항의 검토ㆍ보고
4.지식재산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의 제ㆍ개정
5.처 내 정원 조정
6.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및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
7.정부혁신 추진전략 및 세부계획 수립
8.정부혁신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관리
9.정부혁신 우수부서 시상 계획 수립 및 운영
10.조직문화 개선 및 관리
11.행정제도 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업무
12.행정관리 개선사례 발굴 및 추진
13.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14.사무분장 규칙 및 위임전결규정의 제ㆍ개정
15.변화관리 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16.구성원 역량개발 관련 교육 및 학습계획 수립ㆍ시행
17.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18.정책실명제 운영 및 관리
19.처 내 연구회 운영
20.업무처리절차의 분석과 업무처리과정의 표준화
21.처 내 정부위원회 관련 업무의 총괄
22.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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