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18조의2 (지식재산보호분석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지식재산보호분석과) 지식재산보호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기술유출 방지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보(「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산업재산 정보를 포함한다) 분석에 관한 계획 수립ㆍ추진
2.기술유출 방지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보 수집ㆍ분석ㆍ검증 및 공유(「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과 제공을 포함한다)
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ㆍ활용 및 공유
4.지식재산범죄의 첩보 수집 및 이와 관련된 수사ㆍ내사
5.기술자문 총괄ㆍ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
6.기술유출 방지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보 분석에 관한 사업 운영
7.기술유출 방지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보 분석에 관한 국내외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연구 및 연구용역
8.기술유출 방지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보 분석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9.그 밖에 기술유출 방지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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