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19조의2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의2 다목에 규정된 범죄(이하 "기술유출범죄"라 한다)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기술유출범죄 및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과 관련된 기술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3.기술유출범죄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기획ㆍ인지수사
4.기술유출범죄 수사사건 접수 및 민원 응대ㆍ처리
5.기술유출범죄 사건 접수ㆍ송치 현황 및 주요 통계 관리
6.기술유출 방지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첩보 수집ㆍ검증ㆍ수사 관련 예산 관리 및 운영
7.기술유출범죄 수사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8.과학수사의 기획ㆍ지도 및 기법 연구ㆍ개발
9.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10.기술유출범죄 예방 및 계도를 위한 교육ㆍ홍보
11.그 밖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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