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11조 (승진후보자 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승진후보자 명부의 각 요소별 배점은 근무성적 95점, 경력 5점 및 가점 5점으로 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5급은 3년, 6급ㆍ7급ㆍ연구사는 2년, 8급 이하는 1년 기간 동안 평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반영하면서, 각 평가단위 연도의 평가점수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되는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및 월평정점은 [별표 1-1]과 같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되는 가점의 종류는 특정직위에서의 근무경력, 외국어, 직무관련 자격증 가점으로 하며, 그 기준은 각 호와 같다.
1.특정직위 근무경력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 및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2.외국어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검정시험 및 가점 범위는 [별표 1-3]과 같다.
3.직무관련 자격증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 및 기준은 [별표 1-4] 와 같다.
⑤제4항의 외국어 및 자격증 가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는 총평정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근무성적평가 점수가 우수한 자
2.당해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3.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자(자녀의 수가 많은 순)
4.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5.삭제
⑦제6항의 방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가 정한다.
⑧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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