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49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운영)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운영은 전문 경력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운영하며, 운영을 위한 제반비용은 해당자가 속한 국의 예산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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