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75조 (자체전산망을 통한 인사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의 인사에 관한 원칙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 양방향의 의사소통을 위해 지식재산처 지식관리시스템 내 인사게시란을 둘 수 있다.
②인사게시란에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고충처리를 위한 비공개 상담실을 둘 수 있으며, 인사담당공무원은 인사상담을 통해 얻은 타인의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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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 보통징계위원회 구성제58조 ·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사항제59조 · 보통징계위원회 운영제60조 · 준용제74조 · 목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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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