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75조 (자체전산망을 통한 인사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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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의 인사에 관한 원칙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 양방향의 의사소통을 위해 지식재산처 지식관리시스템 내 인사게시란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의 인사에 관한 원칙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 양방향의 의사소통을 위해 지식재산처 지식관리시스템 내 인사게시란을 둘 수 있다.
②인사게시란에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고충처리를 위한 비공개 상담실을 둘 수 있으며, 인사담당공무원은 인사상담을 통해 얻은 타인의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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