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42조 (실무직원 역량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소속 과장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직원에게 고유 업무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②6급 이하 실무직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사용하되, 그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③6급 이하 실무직원의 소속 과장은 해당직원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권 교육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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