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29조 (제안 채택자 특별승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제안 채택자 특별승급) 처장은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ㆍ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특별승급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공무원을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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