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복직, 해임 및 파견을 말한다.
2."선발"이라 함은 특정 직위 또는 교육훈련 대상 등의 최적임자를 선별(選別)하는 것을 말한다.
3."소속기관의 장"은 특허심판원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서울사무소장을 의미한다.
4."직할부서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및 차장을 보좌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지식재산처 소속공무원"은 지식재산처에 근무하는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전체를 말한다.
6."국장"이란 지식재산처 본부 내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나’급)에 보임된 자를 말한다.
7."인사담당부서장"이란 본부에서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8."수석심판장"이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심판장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