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46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적 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 여부
2.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3.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
4.타 공적자와의 균형 여부
5.대상자의 결격사유 유ㆍ무
6.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 등에 관한 여론
7.각 국별 정원대비 대상자의 비율
8.기타 (근무연수, 보직경로, 연령 등)
②공적심사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1.성과평가결과 상위자 우선
2.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3.단기 근무자 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4.범정부 차원의 국정과제ㆍ협업과제 수행자 우선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표창 및 상훈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1.처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2.조직운영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비방하고 직원들을 선동하여 조직의 발전과 인화단결을 현저히 저해한 자
3.공ㆍ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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