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44조 (처장표창 등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표창은 매년 연간 표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성 있고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간표창계획의 수립 등 상훈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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