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56조 (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성과관리) 근무성적평정 등 성과평가관리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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