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16조 (4급 이하 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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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4급 이하 승진심사는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은 분기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하 승진심사는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은 분기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승진심사 대상자는 [별지 1]의 업무추진실적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6급 이하 승진(근속승진을 포함한다) 심사실시는 장기간 인사적체가 지속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삭제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공무원 임용령」제35조의5제3항제4호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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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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