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16조 (4급 이하 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하 승진심사는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은 분기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승진심사 대상자는 [별지 1]의 업무추진실적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6급 이하 승진(근속승진을 포함한다) 심사실시는 장기간 인사적체가 지속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삭제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공무원 임용령」제35조의5제3항제4호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업무추진실적 및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1] 업무추진실적 및 직무수행계획서 업무추진실적 및 직무수행계획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현직급임용일 OOO국 OOOO과 | OO사무관 | O O O | 1970.01.01 | 2000.01.01 Ⅰ. 주요경력 - ○○○국 ○○○과(○년○월) ․ □□□□□ 업무 담당 - ○○○국…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