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34조 (신규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제공무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관과장이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 자격 및 채용조건 여부 등을 판단하여 인사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친다.
②제1항에 규정에 따라 인사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사업의 필요성
2.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
3.채용 인원ㆍ등급 및 기간
4.채용자격
5.공고 계획
6.채용조건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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