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40조 (주요직위 등 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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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우수한 공무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4급 이하 주요보직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직위공모를 통해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수 직위공모의 대상 직위는 직무중요도 및 곤란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추가직위 발생 시 인사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우수한 공무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4급 이하 주요보직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직위공모를 통해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수 직위공모의 대상 직위는 직무중요도 및 곤란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추가직위 발생 시 인사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인사담당부서장은 업무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 또는 주요기관에의 훈련ㆍ파견 등 직무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인정되는 직위에 대하여 자체전산망 등을 통한 각 직위별 능력요건, 실적요건 및 선발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전고지 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거나 공모절차를 거칠 정도의 적격자가 많지 않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의 업무추진실적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④공모직위에 대한 선발 심사 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를 준용한 선발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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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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