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40조 (주요직위 등 공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우수한 공무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4급 이하 주요보직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직위공모를 통해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수 직위공모의 대상 직위는 직무중요도 및 곤란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추가직위 발생 시 인사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인사담당부서장은 업무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 또는 주요기관에의 훈련ㆍ파견 등 직무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인정되는 직위에 대하여 자체전산망 등을 통한 각 직위별 능력요건, 실적요건 및 선발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전고지 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거나 공모절차를 거칠 정도의 적격자가 많지 않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의 업무추진실적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④공모직위에 대한 선발 심사 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를 준용한 선발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업무추진실적 및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1] 업무추진실적 및 직무수행계획서 업무추진실적 및 직무수행계획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현직급임용일 OOO국 OOOO과 | OO사무관 | O O O | 1970.01.01 | 2000.01.01 Ⅰ. 주요경력 - ○○○국 ○○○과(○년○월) ․ □□□□□ 업무 담당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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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청 내 직위공모 필수 주요 보직
[별표 6] 청 내 직위공모 필수 주요 보직 처 내 직위공모 필수 주요 보직 부 서 명 | 공 모 직 위 감사담당관실 | 감사 주무담당 심사품질담당관실 | 심사품질 주무담당 운영지원과 | 인사 주무담당 국 주무과* | 국별 주무담당 특허심판원 송무과 | 송무수행 담당 * 국 주무과 : 정책국 및 심사국의 주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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