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제76조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에 따라 특허심사기획국ㆍ디지털융합심사국ㆍ전기통신심사국ㆍ화학생명심사국ㆍ기계금속심사국ㆍ반도체심사추진단 소속 심사관의 국 간 전보에 대한 필수보직 기간은 1년으로 하며(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최초 임용된 심사관은 2년으로 한다),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②「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에 따라 일반직 7급 근무성적 평가 점수 반영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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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사항제59조 · 보통징계위원회 운영제60조 · 준용제74조 · 목적 및 운영제75조 · 자체전산망을 통한 인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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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